미성년자 성매매·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기소장을 받고 나니 '실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성매매와 추행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면 더욱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성매매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와 같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집행유예, 재판부는 무엇을 참작했나요?
한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했고, 이후 추행까지 더해져 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어서,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4천만 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나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래 자료는 사건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진행)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 가족·직장 등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자료
- 위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소장이나 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재판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에서 사건 경과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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